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 여행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안산시 주민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입도한 다음 날인 16일부터 몸살과 감기기운을 느꼈음에도 관광을 계속했다. 그는 제주를 여행하는 동안 해열제 10알을 이틀에 걸쳐 복용하면서 10여 곳 이상의 관광지와 식당을 방문했다.
도는 A씨와
도는 "A씨처럼 명백하게 증상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여행을 강행하면 감염자가 확산할 수 있기 때문에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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