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1천21억원을 사망 후에도 추징할 수 있도록 한 '전두환 재산추징 3법'을 대표발의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3법은 형법·형사소송법·공무원범죄몰수법 개정안으로, 몰수 판결을 받은 범죄 행위자가 사망한 후에도 범죄 수익이 발견되면 추징·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또한 몰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금전과 범죄 수익, 그 밖의 재산으로 확대했으며, 제3자가 범죄 행위자로부터 불법 재산을 상속·증여받을 때도 이를 몰수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담았습니다.
유 의원은 "전씨는 전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는 망
전씨는 5공 비리와 광주학살을 주도한 혐의로 무기징역과 2천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지만, 지금까지 1천억원 넘는 추징금 납부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