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12살 아동을 협박한 대학생에게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공소기각'은 검찰의 재판 청구 자체를 무효로 하는 재판부의 처분이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는 아동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학생 이모(26)씨에 대한 공소를 지난 12일 기각했다.
이 씨는 지난 2019년 2월 하순쯤 피해자 A(12)양에게 "안 만나주면 성관계 영상 유포한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씨는 A양이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자 이 같은 협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조계는 판결에서 별도의 처벌 언급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성관계가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 중이다.
재판부는 "협박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며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양 측은 앞서 지난 3일 법원에
현행 형사소송법상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한번 고소가 취소된 후에 다시 고소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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