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22일 의심증상이 있음에도 해열제를 복용하면서 제주여행을 다닌 안산시민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 3월 제주여행을 한 서울 강남모녀에 이어 두번째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제주 여행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안산시 주민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2시 50분께 제주도에 도착, 3박4일간 머문 뒤 18일 낮 12시35분께 제주를 떠났다.
A씨는 16일부터 몸살과 감기 기운을 느꼈음에도 관광을 계속했다. A는 제주를 여행하는 동안 해열제 10알을 이틀에 걸쳐 복용하면서 10여 곳 이상의 관광지와 식당을 방문했다.
제주도는 A씨와 접촉한 57명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와 확진자 방문 장소 21개소에 대한 방역·소독을 진행했다.
제주도는 제주여행자가 증상이 있을 경우 신고하면 검사를 비롯한 모든 방역과 생활편의, 개인신상보호, 분리된 동선으로 출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A씨 처럼 명백하게 증상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여행을 강행하
제주도는 지난 3월 30일 정부의 자가격리 권고 조치를 어기고 증상이 있음에도 제주여행을 강행한 서울 강남구 모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제주지법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제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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