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누워 있던 만취자를 바퀴로 치어 숨지게 한 노면파쇄기 차량 운전자가 무죄를 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주은영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노면 파쇄기 건설기계 차량 운전자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전 3시 10분쯤 부산 연제구 중앙버스차로제 공사 중에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던 71살 B 씨를 궤도 바퀴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숨진 B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81%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운전자 A 씨가 주의를 게을리했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무죄 판단에는 사고 시간이 새벽이라는 점과 사고지점에는 공사 작업자 외에 일반이 통행할 수 없는 지역이란 점 등이 고려됐습
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노면 왼쪽을 보면서 작업을 해야 하기에 오른쪽으로 들어오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고, 일반인 통제 및 교통정리를 담당하는 신호수와 보조작업자 등을 신뢰하며 노면파쇄 작업을 진행했다고 볼 수 있어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증명이 없는 것"이라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