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전국에 공적판매 마스크 943만3000장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약국에 780만4000장, 농협 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에 20만 장,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 소재)에 5만 장, 의료기관에 77만 장을 각각 제공했다.
아울러 방역 정책상의 필요에 따라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에도 60만9000장의 마스크를 공급했다.
앞서 식약처는 공적 마스크 구매 가능 수량을 19세 이상은 일주일에 1인당 3장, 18세 이하(2002년 이후 출생자)는 5장까지로 제한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8일부터 일주일에 1인당 10장까지로 구매 수량을 확대했다.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유지되기에 마스크 구매 시에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가족이나 장애인, 요양병원 환자 등을 위해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때에도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이날 양진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공적 마스크 제도가 오는 11일 폐지되면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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