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대북전단 살포 등 활동을 벌여온 탈북단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2일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북전단과 쌀 등을 북한에 보내는 것과 관련해 2명을 입건했다"며 "남북교류협력법, 해양환경관리법,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형법상 이적죄, 옥외광고물관리법 등 (을 적용할 수 있을지)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 청장은 "보안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40명 규모의 대북전단 및 물자 살포 수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며 "20일에는 파주 지역에서 수소가스통 20개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 수소가스통은 탈북단체가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현재 탈북단체가 대북전단과 쌀을 보냈다고 주장하는 경기도 김포시·파주시·연천군과 인천시 강화군 등 접경지역에서 현장조사 및 주민 상대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수소가스통도 발견됐다. 경찰은 해당 가스통을 쓴 단체를 알아내기 위해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앞서 해당 수사를 의뢰한 통일부 관계자도 지난주 두 차례 조사했다. 이 청장은 "이 사안은 중대한 사안이고 접경지역 국민의 안전과 관련한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를 면밀히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통일부는 대북전단과 쌀을 북한에 보낸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이 국내 법령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등도 교류협력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형법상 이적죄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31일 전단과 소책자, 지폐 등을 대형 풍선에 담아 북쪽으로 보냈다. 지난 8일에는 큰샘과 함께 강화군 삼산면의 한 마을에서 쌀을 담은 페트병을 바다에 띄워 북측으로 보내려다 주민 반발로 무산되기도 했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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