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고 난동을 부리는 행위에 대해 경찰이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22일 경찰청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 대부분이 대중교통 방역수칙에 잘 동참해주고 있지만, 최근 일부 탑승객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대중교통 운전자를 폭행하는 등 불법행위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부가 전국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지난달 26일 이후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승객과 운전자 사이 시비가 일어났다는 신고는 840건에 달했다. 경찰은 이 중 43건과 관련해 폭행·업무방해 혐의로 입건(구속 1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대중교통에서 일어나는 폭력적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형사 당직팀이 맡아서 처리했지만, 오늘부터 강력팀이 수사할 것"이라며
아울러 경찰은 운전자를 폭행·협박하지 않더라도 소란을 일으키는 등 대중교통 운행을 방해하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적극 수사키로 했다. 또 운수업체와 간담회를 통해 대응방침과 112 신고 요령 등도 홍보하기로 했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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