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도로에 누워있던 남성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노면파쇄기 차량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22일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주은영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노면 파쇄기 건설기계 차량 운전자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전 3시 10분경 부산 연제구 중앙버스차선제 공사 도중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던 B(71세) 씨를 궤도 바퀴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숨진 B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81%로 만취 상태였다.
검찰은 운전자 A 씨가 주의를 게을리했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사고 시간이 새벽이라는 점과 사고지점은 공사 작업자 외에 일반이 통행할 수 없는 지역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노면 왼쪽을 보면서 작업을 해야 하기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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