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을 거부한 승객이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경찰이 엄중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게 정당한 승차 거부를 하는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강력팀에서 전담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폭행과 협박이 아니더라도 대중교통 운
지난달 말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후 마스크 착용 거부 등에 따른 시비로 접수된 신고는 840건이며, 이 중 43건은 폭행·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 고정수 / kjs09@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