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의혹'을 제기했던 한 모씨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감찰·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놓고 법무부가 사기·횡령 등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와 수감됐던 한씨의 일방적 주장에 휘둘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한씨 변호인은 "당시 수사팀이 서울시장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한 전 총리가 유죄 판결을 받도록 한씨에게 모해위증을 교사·방조했다"며 대검찰청 감찰부에 감찰·수사를 요청했다. 대상자는 김준규 전 검찰총장(65·사법연수원 11기) 등 검사·수사관 14명이다.
일각에선 "법무부가 덮어놓고 재소자 주장만 너무 믿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씨는 사기·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21년 형을 받았고, 10여년째 수감 중이다. 법무부에 진정서를 냈던 최 모씨도 마약·무고·사기·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법정에서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번복했던 한 전 대표도 위증 혐의로 수감된 바 있다.
조사 주체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이날 변호인은 "총장은 사건을 재배당하거나 사본·이중 배당하지 말고, 감찰부장이 조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해위증교사가 일어난 서울중앙지검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고, 인권감독관실은 조사 의지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지난 18일 한씨는 '서울중앙지검 조사에 응하지 않고, 대검 감찰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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