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사실상 수용하면서 갈등은 봉합된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당시 고 한만호 씨의 동료 수감자가 대검찰청에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을 감찰과 수사를 해달라고 의뢰했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과 관련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실상 지휘권 행사를 수용했습니다.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찰청 감찰과가 자료를 공유하며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만, 대검 인권부장이 조사 지휘를 하도록 하면서 추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 한만호 씨의 동료 재소자였던 한은상 씨가 당시 지휘부와 수사팀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대검찰청에 요청했습니다.
한 씨의 변호인은 한 씨가 '검찰이 재판에서 위증하도록 회유했지만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고,
범죄의 장소가 중앙지검인 만큼, 인권감독관실의 조사를 거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인터뷰 : 신장식 / 한은상 씨 변호인
-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에게 대검찰청에 꼭 남겨 달라고 요청했던 엄 모 검사는 한은상 씨 진술에 따르면 모해위증교사의 현장 집행자 역할…."
실제 해당 검사는 당시 한 씨가 조사를 받았던 중앙지검 조사실에서 근무했습니다.
변호인은 또 인권감독관실과 달리 감찰부는 강제 수사 권한이 있고, 수사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