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용 발광다이오드(LED) 마스크엔 청색광 차단 장치가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한다. LED나 전자기기 모니터에서 발생하는 청색광(블루라이트)은 눈 건강에 해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LED 마스크에 대한 공통 안전기준을 새로 마련해 앞으로 식약처가 의료용 제품, 기술표준원은 비의료용 미용제품을 관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국무총리 주재 제4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권고에 따른 조치로 그 동안 피부탄력 개선 등 미용 목적의 LED 마스크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컸다.
식약처는 의료용과 비의료용 LED 마스크에 공통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는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기존 의료기기 허가기준을 바탕으로 연구사업과 의료계, 시민단체, 시험기관 등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다.
우선 공통 기준은 ▲광(光) 출력을 인체 위해가 없는 수준으로 낮추고 ▲광 출력 측정 시 실제 환경과 동일한 1~2㎝ 거리에서 측정하며 ▲청색광 등을 사용하는 제품은 자동 출력차단 장치와 안구보호 장치 장착을 의무화해 사용자 눈을 보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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