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을 통해 선고가 이뤄졌더라도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법정에 나오지 못했다면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조 모씨의 폭행 혐의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건에선 공시송달이 이뤄졌지만, 소환장을 받지 못해 1·2심에 불출석한 조씨가 상소권을 회복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공시송달이란 불출석 피고인에 대해선 법원 게시판·관보 등에 재판 내용을 게재함으로써 전달됐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조씨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됐기 때문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는 상고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 판결에 대한 파기 사유가 된다"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르면, 조씨는 2016년 10월 술에 취한 상태로 찜질방에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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