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친형 66살 송하성 경기대 교수가 인천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따내는 데 도움을 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송 교수는 당시 인천도시공사 상임감사였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사업 수주에 도움을 주겠다며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송 교수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브로커 61살 최 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송 교수와 최 씨는 2012년 인천도시공사가 발주하는 석공사 수주에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관련 업체 대표 유 모 씨에게서 각각 2천만 원과 1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송 교수는 평소 친분이 있던 유 의원을 최 씨에게 소개해줬고, 최 씨는 브로커로 활동하면서 알게 된 유 씨를 송 교수에게 소개하면서 서로 친분을 쌓았습니다.
이후 송 교수와 최 씨는 당시 인천도시공사 상임감사로 있던 유 의원과 유 씨 등과 식사 자리를 마련해 유 씨가 석공사를 수주하도록 도와주라고 유 의원에게 청탁한 뒤 그 대가로 3천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 씨는 처음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최 씨가 유 의원에게 '우리 회장님(유 씨) 사업 꼭 도와주세요'라고 말했고, 유 의원이 내게 '송 교수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도움을 주면 인천 송도 국제자유무역지구 위락시설 사업 석공사 부분을 수주하게 도와주겠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유 씨는 이후 검찰 조사에서 "유 의원이 석공사 수주를 도와준다고 한 것이 아니라 송도 위락시설에 투자하는 중국 업체를 소개해준다고 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또 "유 의원이 송 교수를 도와주라고 말했는지 기억나지 않고, 최 씨의 말과 섞여서 그렇게 이해했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송 교수와 최 씨는 유 씨가 진술을 뒤집어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유 씨로부터 받은 돈은 차용증을 써주고 빌린 것일 뿐 청탁 대가가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 씨가 일부 진술을 번복했다 하더라도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송 교수와 최 씨가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았음을 인정하는 데는 별다른 지장이 없다"며 두 사람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유 의원이 유 씨에게 중국 업체나 건설사 임원을 소개해주려 한 행동은 인천도시공사 상임감사 또는 중국투자유치단 일원이라는 지위에 따른 직무상 도움을 제공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유 의원과의 자리를 주선한 이후 최 씨가 유 씨에게 돈을 요구해 송금받은 점, 송 교수와 최 씨가 아직 원리금을
한편 송 교수는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정거래위원회 총괄정책과장과 총무과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2년 무소속으로 전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했고, 2009년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도전했다가 중도 사퇴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