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이천 물류창고 공사 현장 화재 사고의 책임자 8명이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김승곤 영장전담판사는 오늘(2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 혐의로 시공사인 건우 임직원 A 씨 등 3명, 감리단 2명, 협력업체 3명 등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발주처 한익스프레스 관계자 B 씨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화재와 관련해 입건된 이들은 발주처 한익스프레스 임직원 5명, 시공사 건우 임직원 3명, 감리단 6명, 협력업체 4명 등 24명입니다.
검찰은 지난 17일 이 중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어제(2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튿날인 이날 새벽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 관계자
한편 지난 4월 29일 오후 1시 32분쯤 이천시 모가면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용접 불티가 창고 벽면에 설치된 우레탄폼에 붙어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