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경주의 한 초등학교 근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경주 스쿨존 사고'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4일 경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23일 오후 특수상해 혐의로 운전자 A(41세, 여) 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사건 중요도를 고려해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검찰시민위원회는 A 씨가 세 자녀 어머니로 주거지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미 차량 블랙박스 등 증거를 확보했으며 A 씨가 경찰에 3차례 출석한 점도 고려했다.
A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경주 동천동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B 군이 탄 자전거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군 가족은 "B 군이 놀이터에서 A 씨 자녀와 다툰 뒤 A 씨가 '우리 아이를 때리고 사과하지 않는다'며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B 군은 이 사고로 다리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A 씨는 그동안 조사에서 사고 고의성을 부인해왔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두 차례 현장 검증과 사고 당시 상황을 분석한 결과 고의 사고 가능성이 있다고 감정했다.
이
한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가 혐의 소명 부족이 아닌 만큼 A 씨가 불구속인 상태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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