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지금 뭐해? 나 폰 액정이 나가서 수리 맡겼어. 저녁때나 폰 찾을 수 있대. 지금 인터넷 뱅킹 가능해?"
이런 메시지를 받게 된다면 일단 의심부터 해야겠다. 올들어 카카오톡 등으로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며 돈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경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방식으로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메신저 피싱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민생침해 불법행위 엄정 대응'의 후속 조치다.
실제 메신저 피싱은 올해 1~4월 그 피해액만 128억(3273건)에 달할 정도로 크게 늘었다. 전년 같은 기간 84억원(2416건), 2018년 37억원(1662건) 보다 빠르게 늘고 있다.
최근에는 '문화상품권이 필요한데 신용카드 문제로 결제가 안된다. 문화상품권을 사서 핀 번호를 알려주면 돈을 보내주겠다'고 속이거나 정부기관이나 기업 등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수법도 등장했다.
경찰청은 '사이버캅'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이같은 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사이버캅에서 거래 상대방의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경찰에 신고됐던 번호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방통위는 다음달 초 이동통신 3사 가입자에게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 피싱 주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로 했다. 알뜰통신 가입자에겐 우편이나 이메일로 피해 예방법을 안내한다. 금융위는 관계부처 협업으로 메신저 피싱에 악용될 수 있는 전기통신수단을 신속히 차단할 계획이다.
메신저 피싱 피해를 입으면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한다. 명의를 도용당한 경우에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하
경찰청 관계자는 "가족·지인으로부터 돈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받으면 실제 해당 인물이 맞는지 통화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며 "가족·지인이 아닌 타인의 계좌로 송금을 요청하면 일단 의심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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