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녹화된 사건 관계자의 영상녹화 진술을 독자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영상녹화물의 독자적 증거능력 인정 여부'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영상녹화물의 독자적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로 우선 "영상녹화물이 수사의 투명성과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자 인권보장을 위한 장치가 아니라, 수사기관에 유리한 진술 녹화 제도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영상녹화물을 법정에 제출하여 사용할 경우 조서재판보다 더 공판중심주의를 형해화시킬 '비디오재판'의 위험성이 존재한다"면서, "자백 위주의 잘못된 수사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더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20대 국회는 형사소송법 제312조를 개정해 피고인 측이 재판에서 조서의 내용이 맞다고 인정할 때만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회는 이 조항을 공포 후 4년 내 시행하되, 그 사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주재 '국민을 위한 수사권
또 검찰은 법무부에 신문조서 대신 영상녹화 진술이 증거로 채택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해 왔습니다.
[ 손기준 기자 / standar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