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죽이고 17명을 다치게 해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안인득(43)에게 항소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부장판사)는 24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인득의 범행 내용을 종합하면 사형 선고가 맞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감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미뤄볼 때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심각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잔혹한 범행이지만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형을 감경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이웃이 괴롭힌다 등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범행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며 사건 당시에도 조현병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며 "검찰 측에서 주장한 범행의 계획성과 준비성은 심신미약 상태와 충돌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황토색 수의를 입고 마스크와 안경을 쓴 채 법정에 들어선 안인득은 예전과 비교해 다소 살이 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굳은 표정으로 바닥만 바라봤습니다.
선고가 시작되기 전 유족들은 "심장 떨려"라고 말하며 긴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후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깊은 한숨을 내쉬며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에도 유족들은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며 한동안 법원 밖으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안인득은 지난해 4월 17일 경남 진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피난하는 입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이 사건으로 주민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국민참
이에 안인득은 1심 재판부가 심신미약 상태로 형을 감경해야 하는데 사형을 선고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안인득이 자신과 갈등 관계에 있던 아파트 주민만 공격하는 등 철저한 계획하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재차 구형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