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응급실 간호사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남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4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남성 C씨(42)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C씨는 지난 2018년 10월 오전 6시 40분께 경기 안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치질 관련 진료를 받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간호사들에게 "진료를 거부하겠다"며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렀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해 있었다. 또 간호사 A씨가 그를 다른 침상으로 옮기려하자 C씨는 A씨를 손으로 밀치고 복부를 발로 찼다.
1심은 C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는 "환자의 의사에 반해 검사를 진행하려는 것에 항의한 것이라 응급의료방해행위로 볼 수 없고,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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