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타임이 중요한 급성기 뇌졸중 치료와 관련해 의심증상 발생 후 병원에 도착하는 시간이 예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급성기 뇌졸중 8차 적정성 평가를 진행해 우수 의료기관 명단 등을 25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7~12월에 급성기 뇌졸중으로 입원진료한 종합병원급 이상 248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망률, 선별검사 실시율 등을 평가해 우수 1등급 기관은 총 143곳으로 나타났다.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혀 발생하는 뇌경색(허혈성 뇌졸중)과 뇌혈관 파열로 인한 뇌출혈(출혈성 뇌졸중)을 통틀어 일컫는 대표적 뇌혈관 질환이다. 국내 사망 원인 4위로 환자 수와 진료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뇌졸중 전체 환자 수는 2018년 62만1000여 명으로 2014년보다 6만7000여 명 늘었고 진료비도 이 기간 5446억원가량 증가했다. 다학제적 치료 대응에 중요한 전문인력 구성 여부 평가에서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모두 상근한 기관은 177곳(71.4%)으로 지난 2016년 하반기에 실시한 7차 평가 때의 165개 기관보다 12곳 더 늘었다.
하지만 심각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부분이 있다. 바로 뇌졸중 의심환자의 골든타임 내 의료기관 도착 여부다. 뇌졸중은 의심증상 발생 시 골든타임(발생 3시간) 안에 의료기관에 도착해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번 8차 조사에서 증상 발생 후 병원 도착 시간(중앙값)을 조사한 결과 214분으로 지난 7차 때(198분)보다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급차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는 525분으로 구급차를 이용한 경우(118분)에 비해 6시간 이상 지연된 것으로 조사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갑작스런 얼굴 마비나 팔 마비, 언어·시각 장애, 심한 두통 등 뇌졸중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이들을 즉각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고령자 등 뇌졸중 고위험군도 미리 의심증상을 잘 숙지하
심평원은 이번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 결과가 우수한 55개 기관에는 별도의 가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가산금액은 기관당 평균 1773만원으로 7차 평가 때 1119만원보다 654만원 증가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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