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취약할 수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 정부가 별도의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24일 보건복지부는 해당 지침을 중앙행정기관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권고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은 보조인 도움 없이 예방 수칙 이행이나 일상생활 영위가 쉽지 않아 비장애인에 비해 감염 위험이 높고 기저질환 등으로 감염에 의한 피해 역시 심각할 수 있어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신속히 진행했던 장애인 지원 대책과 세계보건기구(WHO) 고려 사항을 반영하고 대구·경북 지역 코로나19 관련 현장 전문가들과 장애인단체 등과 함께 이번 매뉴얼을 마련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청각 장애인 등을 위해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는 24시간 상시적으로 문자 상담을 실시하고 장애인들이 격리될 경우 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이들에겐 보건용 공적 마스크도 구매 제한을
복지부 측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서 감염병 대응·지원 계획을 수립할 때 장애인 고려사항이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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