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서울시의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제품설명회를 개최한 건강식품 방문판매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시가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후 첫 검찰 송치 사례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건강식품 방문판매업체 대표 A씨(62)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 22일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강북구청은 지난 18일 A씨가 서울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서를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내 사업장에서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제품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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