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경찰서는 오늘(24일) 마스크를 써달라는 다른 승객의 요청에 화를 내며 난동을 피워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킨 혐의(업무방해)로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전날 오전 11시 50분쯤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 부근 전동차 안에서 다른 승객으로부터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구를 받자 "왜 시비를 거냐"며 욕설을 하고 난동을 피워 약 7분간 열차 운행을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착용은 국민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고 A 씨의 난동으로 열차가 7분이나 멈춰서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구속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당시 동승했던 승객들에 따르면 소란 행위가 벌어진 객차를 찾아온 역무원
A 씨는 열차에서 내린 뒤에도 역사 직원들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 난동을 계속하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머리를 맞은 승객이 처벌을 원치 않아 A 씨에게 폭행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