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4·15 총선 당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 유세 현장에 흉기를 들고 접근해 난동을 부린 남성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24일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주철) 심리로 열린 A씨(51)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수협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4월 9일 오전 광진구 자양3동 한 식당 앞에서 차량 선거운동을 진행하던 오 후보를 향해 준비한 흉기를 들고 접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 3명이 A씨를 즉시 제지해 현장에 있던 후보와 선거운동원 중 인명피해를 입은 사람은 없었다. A씨는 체포된 뒤 경찰에 '야간 근무를 마치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유세가) 수면에 방해돼 홧김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유세차량 소음을 항의할 목적으로 흉기를 들고 차량 근처에 간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흥분한 나머지 일시적인 분노 표시를 했을 뿐 이것이 선거방해나 특수협박에 이른다고
A씨의 선고 공판은 내달 10일 열릴 예정이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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