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제4단독 유재광 부장판사는 오늘(24일) 친구를 주먹으로 때리고 둔기로 내려친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후 11시 15분쯤 전북 무주군 모처에서 친구 58살 B씨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쇠파이프로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취직 문제로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을 밀쳤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큰 상처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쇠파이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의 죄질이 위험성 측면에서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인한 벌금 전과는 있지만,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