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5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서울 광진을)의 유세 현장에 흉기를 들고 접근해 난동을 부린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4일)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손주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51살 A씨의 결심 공판에서 특수협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선거운동 기간인 올해 4월 9일 오전 광진구 자양동에서 차량 선거운동 중이던 오 후보를 향해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접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현장에 있던 경찰관 3명이 그를 즉시 제지하면서 유세 현장에 있었던 사람 중 다친 이는 없었습니다.
A씨는 체포된 뒤 경찰에 '야간 근무를 마치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유세가) 수면에 방해돼 홧김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유세차량 소음을 항의할 목적으로 흉기를 들고 차량 근처에 간 사실은 인정한다"면서 "흥분한 나머지 일시적인 분노 표시를 했을 뿐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할 의사가 없었고,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다는 인식도 없었다"며 "또 피고인이 오랜 기간 우울증형 조현정동장애를 앓아왔던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내달 10일 열릴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