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미납으로 압류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압류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재판이 1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앞서 법원은 전 씨가 약속대로 기부채납 방식으로 자택을 처분할 것을 제안했지만, 전 씨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에 대한 언급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13년 전 씨의 아들 전재국 씨는 연희동 집을 국가에 '기부채납'한다는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4월 전 씨 부부가 살아있을 때까지 거주한 뒤 무상으로 국가에 소유권을 넘기는 이른바 기부채납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심문에서 재판부는 "지난번 심문기일에 참석하셨던 검사님은 전 씨 측과 '기부채납'에 관해 협의했던 거 같은데 어떻게 됐느냐"고 물었습니다.
검찰은 "변호인 측에서 상당 시간이 지나도록 명확한 입장이 없었다"며 "혹시 지금이라도 명확하게 정해진 입장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재차 물었습니다.
하지만 전 씨 측을 대리하는 변호인은 "언급할 것이 없다"고 답했고, 재판이 끝난 뒤엔 "(기부채납은) 법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위법한 방법"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26일로 예정
검찰은 앞서 특별수사팀에서 확보한 자료 가운데 불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해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전 씨 측이 과거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민지숙 기자/ knulp13@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