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동관계 법률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천명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동관계 법률안은 ILO 결사의 자유 협약을 '이행하는 입법'이 아니라 '역행하는 입법'이기 때문에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노동계 등 당사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언반구도 없이 밀어붙이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동관계 법률안'이 특수고용노동자, 하청·간접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누락했고, 유럽연합(EU)이 한·EU FTA 13장 위반이라며 문제를 제기해 분쟁 대상이 된 2조 '근로자' 정의에 관한 개정이 없어 통상문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 '비종사자 조합원'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해고자의 노조할 권리를 추가적으로 제약했으며 ILO 헌장(19조 8항)의 '역진 금지' 원칙에 반해 직장 점거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 노동기본권을 후퇴시켰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이같은 내용은 ILO 핵심협약 비준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ILO 187개 회원국 가운데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관련 4개 협약을 모두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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