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에서 1년 이상 악취가 나고 쓰레기가 가득한 승용차 안에 강아지가 방치됐다는 동물 학대 의심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지만 관련 법률 적용이 어려워 구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26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23일 오전 0시 34분쯤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 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강아지 1마리가 방치됐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경찰이 출동해 이 사실을 확인하고 차주인 30대 여성에게 수차례 연락하고 주거지를 방문했지만 만나지도, 통화하지도 못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사유재산인 강아지를 차 안에 방치한 것만으로 처벌할
이 외에 경찰은 개를 차량에 방치한 견주의 행위가 동물 학대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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