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근무실적 평가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한전KPS직원 박 모씨 등 356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회사는 93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내부평가급을 포함한 성과연봉은 임금으로서의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직원연봉규정 등에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의 성과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없다"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르면 박씨 등은 내부평가급, 해외근로수당, 장기근속격려금, 기술수당 등이 빠진 채 통상임금이 산정됐고, 이를 기준으로 2014년 연장·야간·휴일·연차수당과 퇴직금을 계산했다며 미지
통상임금은 노동자의 소정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뜻한다. 1·2심 재판부는 기술수당, 해외근로수당 등은 통상임금이지만 내부평가급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해 미지급금 9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류영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