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승용차 안에 강아지가 방치돼 있다는 동물 학대 의심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지만 사유재산이라 처벌도 구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26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 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강아지 1마리가 방치돼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경찰이 출동해 이 사실을 확인하고 차주인 30대 여성에게 수차례 연락하고 주거지를 방문했지만 만나거나 통화하지 못했다. 신고자와 주민들은 악취가 나고 쓰레기가 가득한 차 안에서 1년 이상 방치된 강아지는 매우 지저분하고 앞발로 유리를 긁는 이상행동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현장에 나온 동물보호센터 직원과 해운대구 담당자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개 주인을 고발할 수 있다는 점만 안내했다. 현행법상 사유재산인 강아지를 차 안에 방치한 것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경찰은 구청 등의 강아지 구조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면 지원할 예정이다. 개를 차량에 방치한 주인 행위가 동물 학대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도 벌이고 있다.
동물학대 의심 신고를 한 A 씨는 "아파트 주민들 대부분이 차 안에 강아지가 있는 것을 알 정도로 오랜 기간 강아지가 차 안에 방치돼 있다"며 "차량 내부에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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