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 홍 모(20) 씨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는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대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명인의 자식이지만 (그 이유로) 선처를 받아서도 안 되고, 더 무겁게 처벌받을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원심의 형량을 바꿀 양형 조건이 없다"며 "범죄 전력이 없는 소년이었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국내로 마약을 반입한 것도 판매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확산의 위험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엄정히 처벌하겠다"며 "마약의 위험을 이겨내는 조치를 강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홍 씨는 앞서 지난 2019년 9월 미국 하와이에서 귀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 등을 밀반입하다 적발돼 긴급 체포됐다.
같은 해 12월 1심 선고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검찰은 홍 씨의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검찰 측은 지난 10일 열린 홍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청했고, 같은 날 홍 씨는 재
홍 씨는 마약 밀반입 혐의 외에도 지난 2018년 2월부터 9월까지 국외에서 LSD 등 마약을 구매하고,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이상현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