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3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금지했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6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제한적 비접촉 면회를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면회 금지 후 코로나19 상황이 5달 넘도록 장기화하면서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환자·입소자들이 고립감, 우울감을 호소한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되자 정부는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대한 고강도 감염 예방 대책은 그대로 하되, 7월 1일부터 사전 예약을 거쳐 별도의 면회 공간에서 '비접촉' 방식으로 면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면회 공간은 출입구 쪽 별도 공간이나 야외 등에서 이뤄진다. 면회할 때에는 유리문이나 비닐 등 투명 차단막을 설치해서 감염 위험을 철저하게 차단해야 하며 환자와 면회객 사이의 신체 접촉, 음식 섭취는 제한된다.
임종을 앞둔 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입소자들도 다른 사람들과 동선이 분리된 1인실 등에서 면회객이 개인 보호구를 착용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면회가 가능하다.
윤 반장은 "지역별 발생률에 따라 시·도지사가 면회 실시 여부를 자체 판단할 수 있다"며 "향후 상황 변화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변화에 따라 면회 수준은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소위 '벌집촌'이라 불리는 외국인 밀집 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는 강화한다는 방안도 발표했다. 벌집촌은 대부분 불법체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1개 주택에 10~20명이 거주해 주택 내 공동시설과 물품을 사용하고 있어 방역에 취약한 상황이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전국 외국인 밀집시설을 대상으로 출입국외국인관서·지방고용노동관서, 지
윤태호 총괄반장은 "해당 시설을 대상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을 위한 선별검사비용 및 통보 의무 면제제도' 등을 적극 홍보하고 소독·방역물품을 지원하는 한편 방역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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