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법무부가 직접 감찰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검찰 내부에서 제기됐습니다.
박철완 부산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이번 감찰개시는 관련 규정의 취지를 무시한 위법·부적절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어제(25일) 한 검사장에 대한 직접 감찰에 착수하면서,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이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 법무부가 직접 감찰할 수 있도록 한 감찰규정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검사는 "한 검사장에 대해 검찰이 감찰을 개시한 사건이 없다. 따라서 법무부가 위 조항을 제시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또, 상위 법령에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소추·재판'에 관여하기 위한 비위 조사'가 법무부 감찰관실 업무에서 제외된 만큼, 상위 규정과도 대치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징계를 위한 감찰은 검찰총장의 청구로 시작하도록 검사징계법에 규정됐다고 전했습니다.
[ 손기준 기자 / standar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