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지시로 정 교수 자택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대학 연구실에 있는 컴퓨터 본체를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정 교수의 지시에 따른 소극적인 가담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김 씨가 능동적·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VIP 고객 정 씨의 자산관리인으로 정 씨의 요청을 거절하기 쉽지 않은 지위에 있었다"며 "은닉 여부와 범위를 주도적으로 결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하드디스크를 자신이 다니는 헬스장 개인 보관함에 가지고 있다가 검찰의 추궁에 임의제출 한 점 등은 적극적·능동적인 역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의 압수수색 전 컴퓨터 본체 등을 은닉한 대담한 범행으
다만 임의제출한 본체와 하드디스크의 전자자료 삭제 정황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 김지영 기자 / gutj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