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전 유도국가대표 왕기춘(32)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밝혔다.
왕기춘은 26일 대구지법 형사 12부(이진관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이에 따라
그는 또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B(16)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지난해 2월에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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