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에 총선 공천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해촉된 전광삼 방송통신심의위(방심위) 위원은 오늘(26일) "어떤 법적 근거를 갖고 해촉했는가"라며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삼았습니다.
전 위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심위의 범여권 추천 인사들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권한 밖에 있는 해촉 건의안을 의결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수용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중앙선관위로부터 '직을 유지한 채 입후보해도 될 것'이라는 답변을 받고 공천 신청을 했더니 여권 인사들이 공정성 논란을 제기했으나 철회했다"며 "법제처는 국가정보원법을 근거로 정치 활동에 관여한 것이라는 유권 해석을 내리기는 했지만, 그것이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민주당 황운하 의원의 경우 경찰공무원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민주
기자회견을 주선한 통합당 박대출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남은 임기 동안 야당에 (후임) 추천권이 있다"며 "전 위원을 다시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