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요구하는 내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생을 마감한데다 피해자 유족들의 고통이 막대하다"면서도 "피고인의 살해 범행 자체가 특별히 계획적이라거나, 특별히 잔혹하다고 보이진 않아 1심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부남인 A 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오후 6시 40분경 내연녀 B 씨가 거주하던 경기도 파주에서 B 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고양시 일산서구 한 건물 주차장으로 이동했다.
이후 말다툼을 벌이다 B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B 씨가 입고
앞서 1심 재판부는 "살인죄는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고 피해자의 유족 또한 피고인에 대한 극형을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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