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자산을 관리한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38)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26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관련 수사가 본격화되자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정 교수 자택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정 교수가 동양대 교수실에 놓고 쓰던 컴퓨터 1대를 숨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모두 자백했지만 정 교수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인 가담만 했다며 선처를 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정 교수로부터 하드디스크를 은닉하도록 건네받은 당시 먼저 "이거 없애버릴 수도 있다. 해드릴까요?"라고 말했으나 정 교수가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많으니 잘 간직하라"고 말한 사실을 예로 들면서 양형에 반영하지 않았다.
또 지난해 9월 10일 검찰 조사를 앞두고 하드디스크를 포장해 자신의 헬스장 개인 사물함에 보관하거나, 이후 휴대전화에서 PC 분해 사진을 발견한 검찰이 추궁하자 그제서야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한 사실도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정황이라고 봤다.
김씨의 혐의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혐의와도 연결돼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지난해 8월 27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등 수사가 본격화되자 증거를 숨기기로 공모한 뒤 김씨에게 은닉을 지시했다고 보고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모두를 김씨에 대한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기소했다.
다만 이날 선고 결과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재판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가 교사범이 아닌 공범에 해당하므로, 이는 '자신의 형사사건'의 증거를 방어
형법상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인멸·은닉·위조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선고하면서 정 교수와의 공범관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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