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쓰레기가 가득한 차에서 1년 넘는 기간 동안 강아지를 키운 개 주인이 결국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6일 오후 해운대구청으로부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개 주인 A(30)씨를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법률 검토 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23일 오전 0시 34분쯤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 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강아지 1마리가 방치됐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되면서 불거졌다.
경찰이 출동해 차량 주인이자 개 주인인 30대 여성에게 수차례 연락하고 주거지를 방문했지만 만나지도 통화하지도 못했다.
악취가 나고 쓰레기로 추정되는 물건이 가득한 차 안에서 산 것으로 추정되는 이 강아지는 1년 이상 주민들에게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자는 "1년 전에는 지하주차장에 차가 있었는데 강아지가 짖으며 소리가 울리자 차를 지상으로 옮겨 이곳저곳에 대고 강아지를 차 안에 방치해 놨다"며 "한낮에 차 안 온도가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쓰레기와 함께 강아지를 차 안에 두는 것은 명백한 학대행위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딱해서 창문을 내려주기도 했다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경찰과 해운대구의 조사 결과 주인은 강아지를 차에서 빼 집으로 몇시간씩 데려가기도 하고, 창문을 열어 놓거나 사료도 주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해운대구는 애초 주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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