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26일 권고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위원 중 상당수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수사팀은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참고해 조만간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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