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내린 격리 조처를 위반한 A(33·여)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미국에서 입국한 A씨는 다음 달 4일까지 자가 격리해야 하는 데도 지난 26일 오전 8시 20분께
시는 지난 26일 오전 8시 50분께 A씨의 이탈 경보를 확인한 뒤 3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청주역에서 발견될 당시 방역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접촉자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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