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퇴근 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옥천군이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편의점 이용객 신원 파악에 나섰습니다.
오늘(29일) 옥천군에 따르면 그제(27일) 오후 4시쯤 양성 판정을 받은 37살 A 씨의 아내와 친구 4명은 검체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A 씨가 퇴근 후 아르바이트를 한 편의점에서 그와 접촉한 시민들입니다.
옥천군 보건소는 A 씨가 확진 판정을 받기 전인 25∼26일 행적을 조사했는데, 각각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새벽 1시까지 편의점에서 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A 씨는 마스크를 쓰고 일했습니다.
그러나 128명의 이용객이 마스크를 아예 쓰지 않았거나 코를 내놓고 입만 가리는 등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편의점을 찾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면 비말(침방울)에 의한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14일간의 자가격리 대상이 됩니다.
보건소는 이들 중 40명의 신원을 확인해 자가격리 조처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유치원생 1명과 초등학생 8명, 중학생 4명도 포함돼 있습니다.
카드를 쓴 49명의 신원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사의 협조를 얻으면 카드 이용객의 신원 확인은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현금으로 계산한 나머지 39명입니다.
이들이 옥천군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검체 검사를 받았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스스로 나타나지 않으면 사실상 추적 조사가 어렵습니다.
이 편의점은 경계를 이웃한 영동과 경북 김천, 전북 무주로 통하는 길목에 있습니다.
'노 마스크' 이용객이 모두 이원면 주민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보건소 관계자는 "신원이 확인된 40명 중 30명이 이원 주민이었다"며 "이 비율로만 보면 마스크를 쓰지 않은 128명 중 30%가량은 외지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옥천군은 문자메시지와 마을방송 등을 통해
군 관계자는 "CCTV에 나온 용모로 신원을 확인해야 하는데, 지역 주민이 아닌 외지인이라면 이마저도 불가능하다"며 "25∼26일 밤에 이원면을 지나가다가 편의점을 이용했다면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