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소비자의 관심을 끌고 있는 새싹보리 분말 제품을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생활 속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제품 수거·검사 청원을 받고, 다수가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실제 검사를 시행해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검사 대상 제품은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새싹보리 분말 제품 전체입니다.
식약처는 국내 제조업체 94곳에서 생산한 130개 제품을 직접 수거해 쇳가루와 같은 금속성 이물이 있는지, 대장균이 검출되는지 등을 검사할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아울러 식약처는 새싹보리 분말을 포함해 분말, 환 형태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쇳가루 제거 장치를 설치했는지 등을 점검하고 제품을 수거·검사할 계획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