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정상적인 국제 우편물인 것처럼 위장해 국내로 밀반입한 이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대전지검 형사4부(김형석 부장검사)는 필로폰을 우리나라로 몰래 들여온 54살 A씨와 27살 B씨 등 4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대마를 밀수한 39살 C씨 등 2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께 필로폰 2천3g을 물감통에 숨긴 뒤 국제 우편을 통해 캄보디아에서 몰래 사들여온 혐의를 받습니다.
압수된 해당 필로폰 적발량은 대전지검 개청 이래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입니다.
B씨 등 3명은 지난 6월께 필로폰 287.2g을 커피 포장지에 은닉하고서 특송 화물 우편을 이용해 국내로 반입했다가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모두 말레이시아 국적 외국인으로 파악됐습니다.
C씨 등 2명의 경우 역시 6월께 곰돌이 인형 안에 대마
검찰은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충남 지역 산업단지에서 이번과 유사한 범행이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인천세관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마약류 밀수와 공급 사범에 대한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