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역학조사관에게 직업과 동선을 거짓으로 진술해 물의를 빚은 인천 학원강사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4부는 4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학원강사 A씨(24)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앞서 올해 5월 2~3일 이태원 일대를 방문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돼 같은 달 9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는 초기 역학조사에서 직업을 '무직'이라 허위로 진술하고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보습학원에서 강의를 한 내용을 숨기는 등 이동 동선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당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충격을 받아서 거짓말을 했고, 경황이 없어 기억도 잘 나지 않았다"며 "감염된 이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보건당국에
A씨에서 시작한 감염병 전파는 7차 감염 사례까지 발생했다.
그의 첫 재판은 이달 25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 주재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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