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옛 연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신상을 4일 공개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사건의 피의자인 중국 교포 유동수씨(49)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유 씨는 지난달 25일 용인시 처인구 자택에서 과거 교제했던 40대 여성 A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인근 경안천 주변 자전거도로의 나무다리 아래 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연락이 안 된다는 직장 동료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를 벌여 유 씨를 지난달 27일 긴급체포한 뒤 구속했다.
경찰은 유 씨 자택 주변에 대한 수색을 통해 지난달 30일부터 이틀에 걸쳐 A 씨의 시신을 모두 수습했지만 유 씨는 여전히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이번 사건이 법에서 규정하는 신상공개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경찰 관계자는 "5일 오전 9시 유씨를 검찰에 송치할때 얼굴을 가리지 않는 등의 조치로 얼굴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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