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이 4일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에 대한 회생 절차를 개시했다. VIK는 '70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이철 씨가 운영했던 곳이다.
이날 서울회생법원 법인회생2부(수석부장판사 서경환)는 "VIK에 대해 회생 절차를 개시하고 관리인으로는 성낙민 씨를 선임한다"고 밝혔다. 또 "VIK 채권자들은 10월 12일까지 채권·주식·담보권을 법원에 신고하고, VIK는 12월 28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라"고 덧붙였다.
VIK는 지난 4월 "기업 가치는 청산 가치보다 3배를 상회하는 것으로 산출됐으니 회생제도를 통해 법원 관리를 받는 것이 투자자에게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며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회생법원이 VIK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파산 절차는 멈추게 됐다. 지난해 12월 VIK 수석팀장을 지냈던 A씨 등 70명이 파산을 신청한 바 있다. 법원이 파산 절차를 중단하고, 회생 절차를 개시한 것은 '청산 가치보다는 기업 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
회생법원 관계자는 "VIK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미흡해 폐지된다면 법적으로 파산 절차를 중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속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회생 절차가 중단되더라도 파산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며 파산 사건에 대해선 법원이 별도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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